의약 직능업계 한·미 FTA 대처 본격화

기사입력 2006.03.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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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은 지난 6일 1차 예비협의를 갖고 1차 본협상을 6월에 열고 이어 7월 10~14일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이후 9·10·12월에 본협상을 세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로써 한·미 FTA 협상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때마침 대한의사협회 등 민간단체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한ㆍ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한ㆍ미 FTA 협상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계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서비스업계를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3개 단체로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측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미 FTA에서는 신약 등 인허가 제도와 관련, 신약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식약청과 진흥원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면 양측간 예민한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재심사, 특허 등과 관련해 현재 전담팀을 가동,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의약계는 미국의 공세에 대해 의약관련 기준, 지재권, 인허가 제도 등 개방 파고에 요구할 사항들까지 망라해 전담팀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물론 한의계는 뉴라운드 개방파고 현안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 있는 만큼 한발짝 벗어나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간 이슈는 한의학과 직접적인 것 외에도 미국법에 맞게 추진할 의료인 제도 등 방어책 필요성이 많다.

    따라서 범 의약계 차원에서 협상 전담팀을 구성하는 일에 한의약계도 전략팀을 구성, 한·미 FTA 본 협상에 빈틈이 없도록 해나가야 한다. 이는 향후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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