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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문제점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문제점

고수익 발생하는 특정질환 위주로 보장성 장애

건보 보장성 강화·저수가구조 개선 등 선행을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제도개선분야의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와 영리법인 도입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 이용 형평성 악화 우려

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고가의료서비스 권장, 건강보험수가 인상, 중복진료 및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을 유발하여 거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예방과 건강증진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특정진료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영리법인설립은 행정관리 비용의 증가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전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역기능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영립의료법인은 혁신적 신의료에 대한 민간투자의 증진이나 효율성 증대 등의 도입 목표를 이루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고수익이 발생하는 특정서비스 위주의 진료로 보장성에 장애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기존 비영리법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영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기능분화를 통해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간에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에 따른 차등보상정책을 실시해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충형 민간의보 대두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 한계로 보장성 수준 미흡과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저수가 구조 유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방안은 기존 국민건강보험을 주보험으로 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보 활성화로 추가재정부담 없이 사회전반의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선택적 재계약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기존의 보장성 보완을 위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실손보상상품이 본격 판매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결국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지고 의료와 건강문제의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민간의보, 보장범위 취약 ‘한계’

세계 각국의 민간의보 현황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장범위가 취약한 점이 있고, 독일의 대체형 민간보험상품도 주로 소득, 고용상태, 부양가족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01년부터 2004년 보험료대비 급여비 지급율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은 평균 63.2%로 국민건강보험의 173.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이 가능한 일부계층에 한해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나, 그것도 보장수준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턱없이 높아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져 결국 민간의보는 사회전반의 의료보장수준을 제고할 수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저수가구조 개선 및 의료분야의 기술개발 등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산업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민간의보를 확대하자는 것은 국가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지 공·사 목적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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