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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도핑 검사 ‘한약’을 탓하지 말라

도핑 검사 ‘한약’을 탓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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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북경올림픽 앞두고 도핑 검사 강화

한약 복용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처방 필요

오히려 선수체력 보강 위해 한약 복용 필요



오는 8월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운동선수들이 근육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가 도핑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도 올해 초부터 무작위 도핑테스트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 선수들 상당수는 체력 보강을 위해 집이나 소속사에서 준비한 보약 등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도핑테스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실시한 328명에 대한 도핑검사 결과 3건(역도 2, 수영 1)의 반도핑규칙 위반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선수들 경기력 향상 차원 약물 복용



적발된 C선수 코치는 “어깨 부상으로 고생하다 집에서 지어준 한약을 실수로 먹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C선수는 지난해 10월13일 채취된 소변시료에서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금지약물인 동화작용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 T/E(테스토스테론/에피테스토스테론)비율이 6.5:1(허용치 4:1)로 나타났으며 IRMS분석(동위원소 비율 질량분석)을 통해 금지약물의 외부로부터 유입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핑방지위원회는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7조1항에 의거 2년간 자격정지의 제재 및 2007년 10월13일 이후 모든 경기결과는 자동 실격처리되고 메달, 상금 등을 몰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먼저 C선수가 한약을 복용했다면 단기간의 효과 등을 목표로 화학합성물(도핑양성약물)을 혼합한 불법조제(무면허한약사 또는 약사 등) 한약일 수 있다는 것.



또 건강기능보조식품을 복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약물들은 건강기능보조식품으로 쓸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기타 약물 복용 없이 식품만을 복용했다면 그 식품이 표시사항을 위반한 부정식품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환성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은 “일부 운동선수들의 약물 복용은 근육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 중 한의사들이 상용하는 약재는 마황, 반하, 백굴채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 한약재 중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스테로이드계열 성분이 양성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함량으로 포함한 것은 없으며 실제 이들 약재를 복용 후 도핑테스터에서 양성반응으로 보고된 바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없다”며 “또한 한의사가 운동선수에게 처방시 도핑 양성반응 여부를 떠나 이들 약물은 금기하는 것으로 교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경기력 향상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 한약 탓은 무지에서 비롯



특히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무조건 한약을 탓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재근 한국체대 체육과학연구소장은 “많이 쓰는 한약재 중 금지성분이 든 것은 5~6종에 불과하나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한다면 한약 복용이 도핑금지약물로 나타나는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선수들의 체력 보강은 필수다. 그리고 체력 보강에는 한약만큼 좋은 것이 없다.



아무쪼록 오는 8월 있을 북경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은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금빛으로 물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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