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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통해 2617명 단속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통해 2617명 단속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건설산업-공공분야-경제·금융 분야 順
경찰청, 단속결과 분석 및 단속체제 정비 후 부패비리 단속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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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걸고, 지난해 9월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 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 15) △재정비리 445명(구속 2) △권한 남용 401명(구속 1)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 8)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1489명/2617명)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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