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2℃
  • 맑음24.7℃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6.2℃
  • 맑음동해25.1℃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6.9℃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7.4℃
  • 맑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상주24.4℃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4.5℃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7.6℃
  • 맑음25.7℃
  • 흐림제주26.7℃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6℃
  • 흐림서귀포24.4℃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6.7℃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홍천26.5℃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27.0℃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5.6℃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0.9℃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정책지원단’에 지역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박상현 의원 “한의약 정책에 더 많은 전문가 참여해야”

250409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jpg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에 지역 한의사회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