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8℃
  • 비 또는 눈0.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1.4℃
  • 맑음백령도8.3℃
  • 흐림북강릉9.1℃
  • 구름많음강릉9.5℃
  • 흐림동해10.2℃
  • 비서울3.8℃
  • 흐림인천5.7℃
  • 흐림원주2.4℃
  • 흐림울릉도7.9℃
  • 비수원5.6℃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11.5℃
  • 흐림청주7.5℃
  • 흐림대전7.8℃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4.7℃
  • 흐림상주3.0℃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9.4℃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0.5℃
  • 흐림광주10.1℃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목포9.8℃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10.0℃
  • 구름많음순천10.9℃
  • 흐림홍성(예)9.0℃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진주8.9℃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8.0℃
  • 흐림6.5℃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1.7℃
  • 흐림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1℃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9.8℃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6.7℃
  • 구름많음광양시10.4℃
  • 구름많음진도군12.6℃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3.7℃
  • 흐림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9.8℃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5.5℃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7.2℃
  • 흐림밀양8.1℃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8℃
  • 구름많음남해7.9℃
  • 구름조금12.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국세청 고시 취소 소송 제기

국세청 고시 취소 소송 제기

A0042006120847619-1.jpg

한의협 등 의약 4단체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4단체는 지난 4일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와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고시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연말정산자료제출 관련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소장을 통해 “의료기관들에게 이해 상반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게 자신의 업무 분야이외의 자료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의 부당함과 비용부담 문제, 인력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등 고시자체의 위법·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부분에 관해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규정과 관련 모법인 소득세법 제165조1항은 자료집중기관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는 갑자기 국세청이 아닌 ‘자료집중기관’이라는 중간 매개기관에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위임취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고, 의료부분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특히 소장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자료제출과 관련 이번 소득세법 제165조및 동법 시행령규정은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 및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 법익균형성 상실 등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규정은 소득공제신청에 관한 행정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