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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관련 의견 청취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관련 의견 청취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필요성 등 심도있는 토론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최영민 구리시한의사회장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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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일 의회 멀티룸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간담회는 권봉수 의원이 발제자를 맡아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정은철 운영위원장·양경애 의원 및 최영민 구리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한 관내 한의사와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구리시의 한의약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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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봉수 의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건강증진 사업 등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또한 신동화 의장은 “2016년부터 구리시와 구리시한의사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었는데, 오늘 자문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리시가 한의약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는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민 및 치료사업의 추진 △보조금 지원 및 홍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 자문간담회에서 제언된 내용을 반영해 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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