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료인 등 복식부기 의무화

기사입력 2007.02.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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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최근 ‘2007년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간이과세 배제대상사업 서비스업자인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기술사업·감정평가사업·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수의사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등 일정한 제제가 주어진다. 전문직 사업자의 추계신고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현금영수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을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2008년 거래분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시에는 각종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이에 대해 전문업계는 경영환경 악화요인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시행적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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