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2℃
  • 맑음21.3℃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9.0℃
  • 박무북강릉13.0℃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3.7℃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7.8℃
  • 연무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20.2℃
  • 연무부산16.1℃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7℃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9.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18.9℃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1℃
  • 맑음21.1℃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4℃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해 건강보험료 산정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재산 등 새로운 부과자료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7299원으로, 전년대비 3713(4.1%) 감소했다.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의 소득보험료 6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대(71)의 보험료 7698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2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11월에는 ‘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내년 1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4.11월분 보험료는 12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