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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 1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 1

한의원 개원 전에 꼭 신경 써야 하는 일 ‘간판’
“상호와 상표권 등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성규.png

최성규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한의원을 개원하기 전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의원 이름, 즉 ‘상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호를 정하고 보건소 신고하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를 선택할 때 단순히 귀에 잘 들리거나 기억에 남는 이름을 고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성규2.png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여기에서 상표권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신고 기준에서는 같은 시군구 안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 해도 상표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개원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상호를 정하고 간판을 달았는데, 그 상호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간판을 교체하거나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와 환자들의 신뢰는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원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44류”에 해당하는 의료업 분야에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므로 개원 준비 초기에 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제가 ‘킹왕짱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표권 등록을 깜빡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누군가가 상표권을 등록하고 간판을 내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킹왕짱 한의원’을 해당 상표 출원 전부터 운영했다면, ‘선사용권’ 제도를 통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이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변리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출원 이후에 새로 개원한 한의원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제가 쓰려는 상호를 상표권 출원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상호를 가진 한의원은 없지만 동일한 상호를 가진 의원은 있네요. 써도 될까요?

 

 A. 이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한의원과 병원은 다르다며 “동일한 상호”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료 과목이 다른데도, 동일 상호를 등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OO한의원이 OO성형외과 때문에 XX한의원으로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이런 갈등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Q. 제가 쓰고 싶은 상호가 이미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는 이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상표권이 등록되었지만, 그 상호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표 등록을 취소시킨 후, 다시 상호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시간이 꽤 걸리므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Q. 상표권 분쟁으로 한의원 운영 도중에 상호를 변경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상호 변경은 사업자 등록 변경 없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개설 신고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휴무일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인증서 문제나 단말기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자의 말 

제가 한의원을 개원할 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멋 모르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몸으로 겪으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겪었거나 주변에서 들은 유용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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