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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교육부 대입 업무·학사운영권 폐지

교육부 대입 업무·학사운영권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대학협의체로 넘기는 등 대입 자율화와 교육부 기능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은 유지하되 활용 여부는 대학에 맡겨지게 되며 전문대학원 체계로의 전환도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개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1개 치과대학 중 8개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개교가 도입한 상황이다.



한·의·치의학대학원 입학하는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각기 의학교육입문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해당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선수과목 이수 여부 △학사교육 평점 평균(GPA)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면접 △기타 학교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 입학전형으로 택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로스쿨)들의 입학전형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필두로 △대학 학부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시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안규석 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한의학전문대학원도 올바른 한의학입문시험평가로 입시 자율성과 경쟁성 제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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