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6℃
  • 흐림철원20.5℃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2.7℃
  • 비청주23.6℃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6.0℃
  • 흐림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2.0℃
  • 비홍성(예)23.0℃
  • 흐림22.1℃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6.5℃
  • 흐림진주23.0℃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0.7℃
  • 흐림홍천21.7℃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2.6℃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3.0℃
  • 흐림22.5℃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1℃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영천22.8℃
  • 흐림경주시22.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한약 복용 후 간 악화 소송 ‘기각’

한약 복용 후 간 악화 소송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중 한약을 복용했다가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B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오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한의사인 C씨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아 지난 2005년 1월18일부터 2005년 3월말까지 C씨가 처방한 갈근, 황금, 고본, 질경, 승마, 나복자, 백지 등이 포함된 한약을 1일 2팩씩 복용했다.



그러나 A씨는 2005년 3월말경부터 소변이 노랗고, 몸상태가 좋지 않다가 4월10일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B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4월22일 D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같은해 7월9일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D병원에 재입원해 7월13일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C씨가 처방한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이 들어 있었거나 당뇨 및 혈압에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하여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에 소홀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다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한약에서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갈근탕을 처방했다는 A씨의 주장은 관련 학회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열다한소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C씨의 한의원을 방문한 2005년 3월14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3월 말경이었고, A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한의원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4월10일이어서 C씨가 처방한 한약으로 인하여 A씨가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한약의 간독성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