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맑음36.4℃
  • 맑음철원33.7℃
  • 맑음동두천33.0℃
  • 맑음파주35.3℃
  • 맑음대관령31.0℃
  • 맑음춘천35.6℃
  • 맑음백령도32.1℃
  • 맑음북강릉30.7℃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5.3℃
  • 구름많음인천33.9℃
  • 맑음원주35.5℃
  • 맑음울릉도32.2℃
  • 맑음수원35.8℃
  • 맑음영월37.9℃
  • 맑음충주35.4℃
  • 맑음서산35.7℃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36.3℃
  • 맑음대전35.6℃
  • 맑음추풍령32.4℃
  • 맑음안동36.3℃
  • 맑음상주34.3℃
  • 맑음포항30.7℃
  • 맑음군산35.2℃
  • 맑음대구35.7℃
  • 맑음전주37.1℃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6.4℃
  • 구름많음광주36.4℃
  • 맑음부산35.2℃
  • 맑음통영35.8℃
  • 맑음목포34.8℃
  • 구름많음여수33.7℃
  • 맑음흑산도33.8℃
  • 구름많음완도35.5℃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34.3℃
  • 맑음홍성(예)36.1℃
  • 맑음34.4℃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33.8℃
  • 흐림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6.4℃
  • 맑음강화33.8℃
  • 맑음양평34.4℃
  • 맑음이천35.7℃
  • 맑음인제34.6℃
  • 맑음홍천35.8℃
  • 맑음태백32.5℃
  • 맑음정선군37.2℃
  • 맑음제천33.3℃
  • 맑음보은33.5℃
  • 맑음천안34.3℃
  • 맑음보령36.8℃
  • 맑음부여35.4℃
  • 맑음금산36.4℃
  • 맑음35.5℃
  • 맑음부안36.9℃
  • 맑음임실35.3℃
  • 구름많음정읍35.7℃
  • 구름많음남원37.2℃
  • 맑음장수34.5℃
  • 구름많음고창군36.0℃
  • 구름많음영광군34.9℃
  • 맑음김해시37.8℃
  • 구름많음순창군37.3℃
  • 맑음북창원37.0℃
  • 맑음양산시37.4℃
  • 구름많음보성군35.4℃
  • 맑음강진군36.2℃
  • 구름많음장흥35.0℃
  • 구름많음해남34.8℃
  • 맑음고흥35.9℃
  • 맑음의령군37.7℃
  • 맑음함양군36.4℃
  • 구름많음광양시37.3℃
  • 맑음진도군35.7℃
  • 맑음봉화34.5℃
  • 맑음영주34.4℃
  • 맑음문경33.9℃
  • 맑음청송군36.2℃
  • 맑음영덕32.6℃
  • 맑음의성37.5℃
  • 맑음구미36.3℃
  • 맑음영천34.4℃
  • 맑음경주시34.6℃
  • 맑음거창36.8℃
  • 맑음합천37.0℃
  • 맑음밀양37.4℃
  • 맑음산청35.9℃
  • 맑음거제35.3℃
  • 구름많음남해35.2℃
  • 맑음37.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보훈위탁병원에 한의원 지정 길 열린다

보훈위탁병원에 한의원 지정 길 열린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추진
한의원 지정 제외 조항 삭제…한의 위한 지정 기준 마련 필요

국가보훈부.jpg

 

[한의신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서 한의원을 제외해 왔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8일 행정예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훈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 위탁병원 운영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규정 제29조의 위탁병원 지정 제외 기준 중 한의원을 삭제한 것이다. 다만 한방병원은 여전히 제외다. 그동안 한의원은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왔지만,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한의원도 위탁병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료선택권 확대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의원이 실제로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위탁병원 지정 및 적격성 심사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적격성 심사 기준은 수십 년간 주로 양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돼 온 만큼 한의의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심사 항목에는 항생제 처방률, 처방 약품목 수, 의료장비 기준에 위내시경·대장내시경 등 의과 중심의 평가 기준이 포함돼 있다. 반면 한의원의 진료 특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의원급 위탁병원은 이용 접근성 경영 안정성 전문 인력 확보 의료장비 및 진단 역량 보훈병원과의 진료협력 체계 보훈친화적 운영 등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접근성은 30, 의료인력은 25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등록 여부 등 보훈병원과의 협력체계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일각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주요 진료 수요가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관리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한방재활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원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위탁병원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담겼다.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의료기관을 다시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재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지정 횟수를 제한해 위탁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높이고, 우수위탁병원 지정 제도를 명문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시하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에 내면 된다.

 

보낼 곳은 일반우편(세종시 도움4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전자우편(ssg2727@korea.kr), 팩스(044-202-5693)를 이용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202-5693, 팩스 022-202-5899)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