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한 ‘보훈의료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훈의료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 등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지원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 등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법령 개정 시 다수의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 행정도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문화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정의 및 지원범위 명확화 △유형별 의료지원 체계화 △실태조사 및 교육연구 의무화를 통해 보훈의료지원의 원칙·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이어 예산, 수가, 지원기준 등 보훈의료 핵심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토도록 했으며, 보훈병원·준보훈병원·위탁의료기관을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진찰·수술·입원·재활 등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국비지원·감면지원·가족지원·등록신청자)에 따라 의료지원 종류와 비용부담 기준을 세분화하고, 3년 주기의 보훈의료 실태조사와 사업평가 의무화와 함께 의료인력 교육·연구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준보훈병원’ 제도는 이번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정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보훈병원’ 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훈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예우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지원의 근간을 새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도 “이번 제정안으로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및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의료정책 추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우영·박상혁·박정현·백혜련·이언주·이연희·윤후덕·이학영·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