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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3월부터 ‘연구윤리 규정’ 시행

3월부터 ‘연구윤리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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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윤상협) 정기총회가 지난달 20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세미나실에서 개최, 신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한편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학회 연구윤리 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상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스스로의 내실화를 통해 발전적인 학회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히고 “업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술 발전에 매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한의학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회무보고에서는 한방내과학회 기획·총무이사에 경희대 김영철 교수, 학술이사에 경원대 전찬용 교수에 대한 이사제청 사안과 함께 대한한의학회 내과 분과 평의원 2명(경희대 정용재·김재환 회원)을 선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의안심의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및 2009년도 예산 1억1450만원을 수립한데 이어 관심을 모았던 ‘한방내과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참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한방내과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올해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학술연구에 있어서 연구자 본인에서 학회도 책임을 지는 의무사항으로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윤리 규정 제6장에서는 ‘연구윤리 규정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혹은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연구윤리위원회에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반면 학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피조사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윤리규정 부칙에서는 이 규정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촉된 윤리위원회 임기는 현 학회 집행부의 임기에 준하도록 했다.



이번 한방내과학회 연구윤리규정은 2008년 학술윤리 전면개정 및 한의학회 연구윤리 실태조사, 한국장학재단법 승인 등의 조치가 진행됐고, 현재 연구윤리법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상황에서 학회차원에서 역량을 발전적으로 키워 나가야 하고, 아울러 한방내과학회가 한의학회의 리딩그룹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었다.



연구윤리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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