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5℃
  • 맑음13.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5.6℃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3.4℃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7.0℃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6.9℃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6.8℃
  • 맑음14.4℃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3.6℃
  • 맑음14.7℃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7.9℃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4.9℃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4℃
  • 맑음18.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건물에서도 ‘흡연구역’ 사라진다

건물에서도 ‘흡연구역’ 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전체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면적 1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석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춘다는 복지부의 금연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종합대책에는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며 담배 제조ㆍ유통 회사의 스포츠ㆍ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향후 복지부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