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맑음3.6℃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8℃
  • 박무백령도6.8℃
  • 안개북강릉6.3℃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5℃
  • 박무서울7.3℃
  • 박무인천5.5℃
  • 맑음원주5.5℃
  • 박무울릉도7.2℃
  • 박무수원5.9℃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4.3℃
  • 연무청주7.5℃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6.1℃
  • 박무안동4.5℃
  • 맑음상주9.0℃
  • 박무포항7.9℃
  • 흐림군산7.0℃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6℃
  • 박무울산6.9℃
  • 박무창원8.0℃
  • 박무광주7.4℃
  • 박무부산8.5℃
  • 맑음통영6.7℃
  • 박무목포7.4℃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7.0℃
  • 흐림고창6.5℃
  • 맑음순천7.5℃
  • 박무홍성(예)5.9℃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9.8℃
  • 흐림고산8.9℃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6.0℃
  • 흐림부여5.9℃
  • 맑음금산3.5℃
  • 맑음5.0℃
  • 흐림부안7.9℃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6.0℃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6℃
  • 흐림해남7.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2℃
  • 흐림진도군7.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7.2℃
  • 박무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지역 공공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지역 공공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이언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자병원의 역할·지자체 지원근거·경영평가 등 규정

461457021_122185707800233335_3073278589898667689_n 복사.jpg


[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Testbed)’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경영과 관련해선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고,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자병원 역할의 명확성을 위한 사업·책무 규정 △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경영평가 실시 △설립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설립·운영 비용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0조의 2(보험자병원의 설립) 신설을 통해 공단은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운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0조의 3(보험자병원의 책무) 신설을 통해 보험자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재난 및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의료서비스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관련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특히 제40조의 4(보험자병원의 사업) 신설을 통해 보험자병원이 △방문진료,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재활시설방문, 의료봉사, 긴급구호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자원봉사 운영사업 △임상상담 등 사회복지 상담사업 등의 공공의료 사업과 함께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련 △의학계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장례식장 운영 및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을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제40조의 5(경영평가)를 신설,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에 △매년 경영실적 평가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사항에는 △경영목표 달성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 노력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합리적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정도를 반영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0조의 6(비용 지원) 신설을 통해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전염병·재난대비 역할 수행, 정책 연구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험자병원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나 경영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