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0.0℃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12.0℃
  • 맑음홍성(예)13.0℃
  • 맑음11.6℃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8℃
  • 맑음10.9℃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1℃
  • 맑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차단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차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공립병원 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차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2~3차례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07년 한 해 동안 관상동맥 확장용 카테터를 평균 3.07회 사용했으며, B병원은 요관확장술용 카테터를 3.5회·C병원은 식도성형술용 카테터를 3.4회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권익위가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량과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한 결과 제조·수입량에 비해 청구건수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할 일회용 의료기기를 몇 차례 재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는 만큼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을 3월말까지 내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재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부처간 정책 혼선이 있어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기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하여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