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0.0℃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12.0℃
  • 맑음홍성(예)13.0℃
  • 맑음11.6℃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8℃
  • 맑음10.9℃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1℃
  • 맑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면허종별 따른 명칭 함께 표시

면허종별 따른 명칭 함께 표시

한의과·의과의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복지부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과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의 지침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에 따르면 복수면허 의료인의 간호사의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며, 한약장, 탕전실, 침치료실 등 한의과에 따른 시설은 한의과 개설면적에,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MRI 등 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의과개설면적에 포함된다.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기관 출입구는 2개로 분리할 필요 없이 하나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복수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면허종별에 따른 명칭을 함께 표시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해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예로 복수의료기관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OO(내과)의원·한의원’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복수면허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에 따르면 2개과 이상을 개설해 운영할 경우에도 의사 차등수가에 해당하는 인력은 1인으로 산정하고,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횟수를 합해 산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한방, 의과 등의 청구서식서의 특정내역의 의사별 진료일수란에 동일한 진료일수를 기재한다.



아울러 진찰료 산정에 있어 같은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료한 경우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찰료는 1회만 급여로 하고 그 외의 진료는 비급여로 산정된다.



한편 현재 한의사·의사 면허증을 가진 복수면허자수는 2008년 1월 기준 181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