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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이상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상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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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항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감면업종을 정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감면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대상업종에서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의료기관의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은 이미 언론 등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의 진료이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수진자 1인당 방문횟수가 정률제 시행 이후 의원 1.4%, 한의원 2.6%, 치과의원 1.6%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인 한의원의 경영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실제 한의원은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며, 주 7일 근무(32%) 또는 야간진료(29%)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수가도 매해 소폭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한의원 기관당 진료비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2007년 상반기 대비 2008년 상반기 2.3% 감소).



과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약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보험수입이 일반수입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한의원의 경영 악화로 직결되었다.



즉, 일반수입의 이익률로 보험수입의 마이너스 이익률을 보전하여 경영수지를 맞춰오던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건강보험수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어 현 시점에서 경영 악화를 타개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영과 상관관계가 있는 폐업률을 보면 한방의 경우 전국에서 폐업한 한의원 수는 2002년 503곳, 2004년 598곳, 2006년 734곳, 2008년 11월까지 843곳 등으로 확연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 대상이었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자인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등 9개 업종은 조세특례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의료업이 외형적으로 고소득 업종이라는 경직된 시각에서 기인하나 출생률 감소 및 의학 발달에 따른 환자 급감, 무분별한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 증가, 나날이 활개를 치고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의 난립,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고가 의료기기 가격과 휴·폐업률 증가 등은 의료업이 이미 고소득 업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등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탈피하여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로, 현재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2.5~2.7% 수준으로 타 자영업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군별 매출량/수익성 기준으로 책정하나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고,(2007년 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조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권고 정도의 효과라 할 것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신용카드수수료는 이익의 감손을 초래하여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수가(진료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물가 상승률 등 제반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특성상 건강보험환자의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수가(진료비)는 정부 스스로도 의료원가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신용카드가맹률은 거의 100%에 이르러 대상업종 가운데 가장 높으며, 정부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대부분 환자는 다액의 진료비는 물론 소액 진료비의 대부분도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고시하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비용의 부담은 곧 의료기관 비용 부담으로 연결된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건강보험수가(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사인(私人)을 상대하여 매출 중 외상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매출채권의 회수에 고비용이 들거나 risk가 있는 다른 소비 업종에 비하여 신용이 높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도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2.5%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의 공공재적 성격은 물론 높은 신용카드 사용율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환자 진료비의 카드사용에 따라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등 카드결제를 권장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다.



이와 같은 의료업종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에 맞는 카드수수료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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