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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은형일 회장

은형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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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처방·의뢰)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경락진단학회 선재광 회장(대한한의원장)의 내경 경락진단기에 대한 원리와 눈으로 볼 수 없는 경락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을 보고 민족의학의 우수성과 과학화에 한발 더 다가감에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 의료계의 현실은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표현과 일치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아직도 지구촌에 유일하게 남은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불법과 합법의 줄다리기에서 양방·한방 의사의 힘의 논리에 고유권한인 현대의료기기로 진료에 임할 수 없는 현실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현 정부의 선진화 정책으로 의료시장은 개방될 것이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명분삼아 피부관리사(2만명)를 불법적 고용하는 것은 로맨스요, 한의사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은 불륜이라며 고소도 마다하지 않은 의협이나 한의사협회.



이제 내년부터는 양·한방 협진 진료가 시작되면 제도적인 모순으로 한의사는 의료기사지도권(방사선사)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과 전문의(급여 2000만원)를 두어야 하고, 양방병원 한의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불륜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료 실체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양방기기 사용은 당연한 것이며 실제 양의사 또한 의료기사 지도는 법률적으로만 통용되며 처방과 의뢰 하에 이루어지는게 현실이며, 교육 관련 말 자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할 수 있겠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사에게 처방 의뢰만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진다면 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문제 또한 자유로울 것이며,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X-Ray 촬영, CT&MRI 등 문제가 되는 부분 일순간에 해소됨은 물론이고 양·한방 비급여에 대한 피부미용에서 레이저(프락셀), IPL 등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자유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은 양·한방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 것이며, 특히 방사선사의 지도(처방·의뢰)건에 대해서라도 꼭 확보해야만 한의사의 미래가 한층 밝으리라 생각된다.



의료현장에서의 방사선사는 모든 영역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방 피부 미용에서 현대 의료기기는 사용 빈도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방사선사가 초음파, 라디오파, 고주파, 가시광선, 레이저, 적외선 등의 기타 비전리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행위(종양, 염증, 피부, 혈관)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한바, 한의사 입장에서는 방사선사의 지도(처방, 의뢰)건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 보여진다.



한방정책의 보다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의료기사법 개정에 관해 한의사도 적극적 협력과 지도권에 대한 어느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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