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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한·의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한·의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한의과-의과간 체계적인 협진 통해 협진 활성화 유도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국민들이 협진서비스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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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달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한의과-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한의과와 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1만5000원∼2만1000원 수준으로 한의과·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9만4000여 명의 환자(2022년 4월∼2024.12월)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의과·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내달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문의: 033-739-1559).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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