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6℃
  • 맑음4.4℃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7.2℃
  • 맑음5.3℃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4.5℃
  • 맑음5.9℃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9.8℃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임원 임기 3년으로 개정

임원 임기 3년으로 개정

A0022009033133358-1.jpg

찬성 74표, 반대 82표로 직선제안 부결

전자투표·일사부재의 원칙 등 도입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5번째로 상정되었던 중앙회 임원선거 제도의 직선제 개정안이 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중 회장 직선제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재적 245명 중 재석 15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직선제 찬성 74표, 직선제 반대 82표로 재석의원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특히 이전에는 찬성표가 3분지 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았던데 비해 이번 총회에서는 오히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8표나 많았다.



이는 최근 의협과 약사회의 직선제 부작용이 집중 거론되는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회에서는 또 직선제 외의 정관 등 개정에 관한 건에서는 제15조(임기)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회장·수석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은 회무 수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정관 개정에서는 단 부칙 규정을 두어 정관 인가 후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회장의 임기도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과 같은 3년으로 맞춰지게 됐다. 또한 개정안 제12조 제4항의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표결(의결 포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전자투표’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승인했다.



신설된 전자투표는 투표 및 개표 기타 표결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와 사무전산화를 위해 추진키로 했으며, 개정안에서는 전자투표를 시행함에 있어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 또는 투표인의 투표가 용이해야 하며, 투표의 결과 검증 및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투표는 찬성·반대, 기권자의 총수와 선거인 또는 투표인별 투표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표결에 있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대의원의 동의로 회의가 의결이 있었거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존 정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표결토록 했다.



또한 신설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의 임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