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6℃
  • 맑음4.4℃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7.2℃
  • 맑음5.3℃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4.5℃
  • 맑음5.9℃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9.8℃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불법의료 척결 강력 대처

불법의료 척결 강력 대처

A0022009033133008-1.jpg

한의협이 불법 무면허 의료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다시한번 재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대책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와 더불어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각각 채택했다.



이날 김정곤 양의사불법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소송과 관련한 그간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및 경과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이 사안에 대해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는 정의로운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된 소송은 단순하게 정부 당국의 행정처분의 합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존립과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시 파기할 것, 복지부는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즉각 단속할 것,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는 국민앞에 엄숙히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관련 대책 논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총회에서는 불법의료 척결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경진 부의장의 낭독으로 관련 법안의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뜸은 시술의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법 무시하는 뜸시술 자율화와 일제 잔재인 침구사 부활과 관련된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김남수는 국민과 한의계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삼갈 것, 정부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발급에 강력 대처할 것,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및 사이비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