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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불법유통 사향·웅담 설자리 없다

불법유통 사향·웅담 설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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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과 웅담의 경우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엄격하게 거래가 규제되고 있는데다 고가에 유통되는 한약재다 보니 위·변조 등에 의한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기 마련이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사향은 해마다 약 20kg 정도, 웅담은 매년 약 10kg 미만이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도매상, 제약회사 등에서 실제 사용되는 연간 소비량은 사향이 약 300kg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이 CITES 품목의 철저한 위·변조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먼저 사향이나 웅담을 적법하게 수입 또는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명단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제조(수입)·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위·변조 고가한약재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별도로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미 지난 7월22일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민간에 위탁돼 과다 발급과 위조 가능성 등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된 CITES 인증증지 발급업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식약청으로 회수했으며 인증증지 또한 새롭게 수정해 제작했다.



또한 CITES 인증증지 부착의무를 수입단계부터 규격품 제조단위까지 확대해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CITES 인증증지를 신청할 경우 수입자와 규격품 제조업자가 각각 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권기태 과장은 “의약품 제조업소, 한방의료기관 등은 제조 또는 조제를 위해 사향이나 웅담을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서 발급한 CITES 인증증지 부착 여부와 이력관리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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