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6℃
  • 맑음4.4℃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7.2℃
  • 맑음5.3℃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4.5℃
  • 맑음5.9℃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9.8℃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이용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반대의 입장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한나라당 공성진의원 대표발의)이 3월16일 발의된데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용이 불가하고, 이는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는 개인의 의료정보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정보와 달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개인의 질병정보는 가족들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사항으로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공단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질병정보 제공은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질병정보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이라는 고유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고 행정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여기저기 제공된다면 우리 국민은 공단에게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정보관리를 책임질 제3의 기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 질병정보제공도 목적 달성을 통한 이익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하며, 보험사기는 경찰청, 보험회사 지정병원 등으로 부터 입수하는 정보로 조사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이러한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로 인한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단에 대한 소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공단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