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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갈화 등 한약재 179품목 규격 개정

갈화 등 한약재 179품목 규격 개정

녹용절편의 순도시험법을 개선하고 갈화 등 한약재 179품목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시킨 것을 주요 골자로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구랍 30일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녹용절편’ 중 순록뿔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도시험법을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국내 유통 및 성상의 차이에 따라 국화 등 5품목의 규격을 신설했다.



또 광물성 생약의 포제품 제법을 표준화하고자 자석단쉬,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 등 3품목을 신규로 수재하고 국내 기허가 또는 수입량이 거의 없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 등 4품목의 규격을 삭제시켰다.



또한 계지 등 25품목의 동속근연식물을 삭제해 근거 없는 기원종의 사용을 배제하고 기원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고련피 등 12폼목의 기원종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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