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3℃
  • 맑음5.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6.4℃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7.7℃
  • 맑음7.1℃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5.4℃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7.3℃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1.5℃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발의

A0022009052938531-1.jpg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사진)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문제이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포함)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의료사고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동 법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