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흐림24.0℃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4.4℃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3.2℃
  • 흐림백령도23.2℃
  • 비북강릉23.6℃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6.3℃
  • 흐림서울24.1℃
  • 비인천23.7℃
  • 흐림원주25.7℃
  • 맑음울릉도29.1℃
  • 비수원21.5℃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청주26.1℃
  • 흐림대전30.2℃
  • 맑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1.2℃
  • 구름많음군산30.1℃
  • 맑음대구31.8℃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울산30.9℃
  • 흐림창원27.2℃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28.5℃
  • 구름많음순천30.2℃
  • 흐림홍성(예)25.8℃
  • 흐림25.2℃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성산31.5℃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29.0℃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태백27.6℃
  • 흐림정선군26.0℃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9.8℃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8.6℃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27.4℃
  • 구름많음부안30.4℃
  • 구름많음임실29.9℃
  • 흐림정읍29.4℃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8.1℃
  • 흐림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32.0℃
  • 흐림북창원27.3℃
  • 흐림양산시28.7℃
  • 맑음보성군31.0℃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31.0℃
  • 맑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31.2℃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29.5℃
  • 흐림청송군30.6℃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32.6℃
  • 구름많음거창32.3℃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8.9℃
  • 흐림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한·의협진 급여비 청구 안내

한·의협진 급여비 청구 안내

A0022010020532904-1.jpg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과·의과·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010년 2월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금번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로 구분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의과·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즉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의과·치과·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적용된다.



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현행과 같이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이 이뤄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한·의·치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아울러,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구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