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7℃
  • 맑음6.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0.4℃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0.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4.6℃
  • 맑음홍성(예)8.1℃
  • 맑음7.7℃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6℃
  • 맑음8.0℃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6.8℃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5℃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고품질 명품 한약재 확보를 위한 첫 걸음

고품질 명품 한약재 확보를 위한 첫 걸음

“한약이력추적제도 취지는 좋지만 자칫하면 제조 유통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제도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참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약재 가격의 상승도 우려된다.”



이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렸던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나온 한약재 제조 유통 관계자들의 하소연이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따를 수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과 일단 제도를 시행한 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나가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시급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지난 14일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한약이력추적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한약재 유통의 투명화와 고품질 명품 한약재를 확보키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렵고, 혼란이 있을 수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근간으로 안전한 한약재의 확보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내달 3일까지 한약이력추적제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한의약계가 주장하는 타당한 이유는 제도 시행 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정 법률안에 나타나 있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예산 범위내 자금 지원, 한약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매 2년마다 한약수급관리 실태 조사 등 한약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약속 또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