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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 복용 중금속 위해성 없다”

“한약 복용 중금속 위해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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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한국인의 중금속 섭취량 및 위해성 평가연구

상지대 한의대·서울대 보건대학원·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연구 결과







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중금속 위해성은 극히 미미해 한약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이 건강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학교실 이선동·박해모·신헌태 교수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정진용·최경호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6권 제1호(2010)에 발표한 ‘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한국인의 중금속 섭취량 및 위해성 평가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약재 중 중금속 납(Pb), 수은(Hg), 비소(As), 카드뮴(Cd) 모니터링자료를 통해 총 106종 한약재에 대한 오염도 분석값을 얻고 이 중 한양대학교(2006) 연구를 통해 한약재 일평균 섭취량도 알 수 있었던 갈근, 감초, 강활 등 57종 한약재를 대상으로 했다.



한양대학교 연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인구 특성 및 계절별 다소비 한약재 100종에 대한 섭취량을 실측했으며 1첩당 평균 처방용량에 1일 2첩을 3회에 걸쳐 복용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 한약재 일 섭취량을 추정한 것으로 1첩당 평균 처방용량은 149개 한의원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구해진 값이다.



유해지수는 Montecarlo simulation의 방법으로 분포값을 이용한 중금속 노출량과 잠정주간섭취허용량에서부터 잠정 1일 섭취허용량의 비율로 확인했다.

그 결과 한약재 중 중금속 오염농도는 카드뮴의 경우 95% 오염도의 값은 0.32ppm으로 중금속 허용기준인 0.3ppm을 초과했으나 나머지 납, 수은, 비소는 95% 극단 오염값도 식약청이 고시한 허용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현행 국내 카드뮴 기준 0.3ppm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제적 기준과 다년간의 모니터링 및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1.0ppm으로 재설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인 유해성 평가를 위해 탕제 섭취시 감소되는 중금속의 양과 중금속의 장내 흡수율이 고려돼 나온 노출량의 결과값은 모든 조사대상 중금속에서 극단의 90%의 경우에도 유해지수(HQ)가 1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유해지수를 보이는 비소의 경우 유해지수가 2.16E-05였는데 이는 비발암위해도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잠정 1일 섭취허용량의 0.00216%로 한약재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비발암 물질인 경우는 유해지수의 값이 1보다 크면 그 물질의 유해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금속 Pb, Hg, Cd은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by EPA)가 분류한 각각 발암도 B2(probable human carcinogenicity), D(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B1(Probable human carcinogenicity)로 Pb와 Cd의 경우 잠재적 발암물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발암위해도의 산정에 필요한 발암력 등의 독성값은 제시돼 있지 않다.

특히 Cd의 경우 주로 호흡기를 통한 발암성에 대한 동물실험 자료가 존재하지만 섭취를 통한 발암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무기 As는 섭취시 발암성이 있는 확인된 발암물질로 이번에 수행된 발암 위해성 평가 결과 중금속이 많이 노출되는 시나리오인 90% 노출값이 4.6249E-05(ug/kg/day)로 As의 섭취 경로 노출 발암력인 1.5(mg/kg/day)-1을 곱해 구해진 초과발암위해도는 7×10-8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만명당 한약재를 통한 As 섭취로 0.07명의 초과발암위해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측정한 As가 총비소로 발암성이 있는 무기 As의 함량은 이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초과발암위해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용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를 일반적으로 10-6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비소의 발암 위해성 또한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한약재 중 4가지 중금속에 의한 노출 유해지수는 그 기준인 1에 훨신 낮은 수준이었고 노출의 90% 극단값에서도 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중금속의 위해도에서도 극히 미미했다.



특히 연구대상 중금속 중의 경구섭취시 발암성이 있는 비소의 경우에도 초과발암위해도가 백만분의 0.07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약소비로 인한 중금속 노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한약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이 즉각적인 건강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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