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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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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프로라이트 의사회의 낙태전면중단 선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낙태 문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낙태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낙태의 합리적 허용범위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교대 의료윤리학 장동익 교수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치료적 사유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태아에 관한 직접적인 기술을 하지 않은 점, 태아 발달과정에 따른 낙태 제한조항이 없는 점, 사회적 적응 사유에 대한 기술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낙태허용사유를 충분히 기술하고 있지 않기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낙태의 허용범위에 대해 1안으로 ‘임신의 제1분기(12주) 이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고, 그 이후는 치료적 낙태만 허용해야 한다’와 2안으로 ‘제2분기(24주) 이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되 치료적 낙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형무 대변인은 “낙태의 허용시기는 출생 후 태아의 모체외생존가능성을 근거로 임신 24주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자보건법에 태아의 심한 기형 등 태아측 허용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TF팀을 구성해 태아측 허용사유에 대한 학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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