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인터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에게 듣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사진)은 제18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장애인이자 법조인 출신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화와 더불어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장애인 연금제도를 마련해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거나 충돌의 소지가 있는 기존 법률 47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장애인연금법’제정안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얼마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양천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의 장애인보조금 26억원 횡령사건이 터진 후 민주당에서 꾸려진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아, 양천구에서 벌어진 추가적인 횡령사건을 밝혀냄과 더불어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토록 했다”며 “평소 목표였던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1년이었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여러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또한 “면허종별이 다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병원급에 머물러 있는 양·한방 협진체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가능케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재정과 서민 약가부담의 주 원인중 하나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로서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률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 등에 대해 박 의원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의약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임상경험을 토대로 하여 계승·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친숙하고도 신뢰할 만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환자의 체질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라는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무궁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러나 근거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체계로서의 위상은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한약의 경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엄격한 품질 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약재로서의 효능과 품질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동의보감’이 우리나라의 7번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이는 한국 기록문화의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임과 동시에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신뢰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여진다”며 “전통의학의 역사적 기록이나 문화재적 가치의 한계를 넘어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한의학이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근거중심의 의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