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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재 불법유통 창구 ‘자가규격제’ 폐지

한약재 불법유통 창구 ‘자가규격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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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한약재 유통 관리 개선방안’발표

복지부가 수급조절위원회 직접 운영

한약재유통선진화 (3)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 중 한약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의무사항)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력추적관리하는 한약에는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한약의 생산, 수입, 제조 및 유통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14개 수급조절품목을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외 품목은 업체별로 자율시행하다 단계적으로 의무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유통을 추적, 정확하고 신속한 회수와 폐기가 가능해져 유통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소비자 피해와 유통업계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제6조의2를 신설해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 도입, 한약의 생산과 소비실태 실시(2년마다), 합리적인 한약 수급 정책 추진 등 한약 수급조절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



또 제15조의4를 신설함으로써 한약의 생산, 유통, 이력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약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지난 3월26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 한약재 관리에 대한 문제 인식이 관계부처를 넘어 범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 개선방안에서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련부처인 복지부와 농식품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한약재 소비량을, 농식품부는 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도록 결정했다.



사실 이에 앞선 3월10일 복지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 기존 17인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을 14인(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대표 각 1인,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인,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인,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2인)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는 한약관리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상기한 구성원 조정과 함께 수급조절품목 수입 자동결정 시스템을 운영해 직능단체간 이권 다툼으로 인한 파행적 운영을 막고 수입품목을 결정한 시점 이후의 선적분에 한해 수입하도록 통관시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4인으로 새롭게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4월8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에서는 또 한약재 불법 유통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되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는 국산 우수한약을 생산자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가규격제도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4조제2항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 다만,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나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 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약관리종합대책에서도 자가규격제도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병행 조치로 우선 한시적 규제 일몰제(3년)를 적용한 한약 규격품 유통일원화 방안을 포함시킨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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