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3℃
  • 맑음16.0℃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0.4℃
  • 맑음춘천16.0℃
  • 박무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7.5℃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5.7℃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추풍령15.4℃
  • 안개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8.3℃
  • 흐림대구18.2℃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부산21.1℃
  • 흐림통영20.5℃
  • 비목포19.9℃
  • 흐림여수20.3℃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0.7℃
  • 맑음고창18.3℃
  • 흐림순천18.6℃
  • 안개홍성(예)15.5℃
  • 맑음14.4℃
  • 비제주23.5℃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6.3℃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1.3℃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4.5℃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16.8℃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17.1℃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남원18.2℃
  • 흐림장수15.9℃
  • 맑음고창군18.9℃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20.1℃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문경15.5℃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19.5℃
  • 흐림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한지아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과 공보의 절반으로 감소, 보건지소 27.9% 공보의 미배치

한지아 공보의.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이는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자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14년 2379명에서 ‘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보의·의무장교 지원율을 높혀 지역의료 및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