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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심리적·경제적 부담 낮추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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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전라남도 여수시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제정됐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최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재헌·이석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 △난임치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그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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