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과립제 확대해 환자불편 없애고 약효 높여야
국민 보장성 강화 통해 한의약 의료 이용 활성화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와 한의약 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윤석용 의원 주최로 한의협 김현수 회장·강재만 수석부회장,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을 비롯 정부 및 한의약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김일권)가 주관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는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이 갖고 있는 치료적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한약제제가 보험급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료수단으로서의 한약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우리의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화는 필요하며, 이번 공청회가 우리의 힘과 역량을 모아 제도 개선의 큰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이 국민 속의 한의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권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좋은 한방건강보험으로 보장성 강화에 포함되어야 하고, 앞으로 첩약시장이 제형화된 약으로 변화됨으로 다양한 제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윤진원(서울대 보건대학원)씨는 “혼합제제뿐만이 아니라 복합제제 투여를 허용하면 환자의 불편을 없애고, 약효를 높여 결국 비보험 한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체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지형 원장(경희대 대학원)은 “22년전 실시되지 못했던 복합제제 한방건강보험은 이제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제형으로까지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은 전면적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처방명에 따른 급여방식 △제형에 따른 급여방식을,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급여대상 처방과 단미의 확대(단미엑스산제의 품목 확대, 기준처방의 확대) △급여대상 제형의 확대(복합과립제만 우선적으로 보험적용하는 방식, 복합과립제, 환·산·고제 등 한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형에 대한 보험적용 방식) 등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박용신 밝은눈한의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해외 한약제제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박유리 원장(존스홉킨스 M.P.H)은 “중국, 유럽, 미국과의 시장 개방이 한의학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내에서 개발된 혹은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한약관련 법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은경 원장(한의약안전성연구회)은 한약안전성 是非와 관련 “안전한 한약제제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제조공정 마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품질검사 중 성분분석에 대한 기준 정립과 합리적인 중금속 규제기준 재정립 및 부작용ㆍ독성에 대한 정보의 교류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은경 원장은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한약제제는 오염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단 원료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기준의 불합리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56종 혼합제제를 복합과립제로 전환 급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품질 개선을 통한 한약제제의 처방 활성화 및 사용빈도가 높은 비수재 품목(기준처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채빈 이사는 비급여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단미엑스산제 단순 혼합방식에서 원료약제를 전탕하여 추출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 △환자복용 편의를 위한 소량화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비급여 규정 삭제 △비급여 한약제제 중 복용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가 뛰어나 한의사가 선호하는 처방 및 제형의 우선적인 보험급여 등재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방민우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부대표는 일선 공중보건한의사가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부형제 함유량 △신뢰성 부족 △처방수의 제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처방수의 제한은 결국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한방의료의 진료영역 축소를 야기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진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의 처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지)소에 내원하는 환자 중 많은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하는 보험약은 오적산, 갈근탕 등 몇가지 처방만 해당하며, 임상에서 사용되는 근골격계 처방의 대부분이 보험약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