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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한의계에 갖는 의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한의계에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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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의 한의학 역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확대되는 보험영역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특히 노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는 한의학이 비용·효과적 측면서 많은 효율성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의학 역할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평균 수명은 2005년 81.86세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건강하지 못한 수명연장과 노년부양비 및 노인 의료비 증가로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여건은 빈곤하고 가족 제도의 붕괴, 전통적 윤리적 가치관 감소로 인한 노인들의 노후는 더욱 불안정한 실정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7%로 10년전 6.9%에 비해 3.8% 증가하였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9년 후(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성질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07년 노인성질환의 의료이용현황을 보면 2002년에 비해 의료이용환자는 69.7%(84만7천명), 총진료비는 192.5%(1조7천억원),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00.8%(1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가 3.3%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노인성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을 의미한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노인성질환이라도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노인요양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2008년 7월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지금껏 유지되어온 4대 보험 체계가 5대 보험이 된 획기적 변화이며 월 2천 몇 백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었고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가 급증, 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2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체 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은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이나 급여내용으로 보면 사회서비스이다.



그동안 장기요양제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단시일 내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 정책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가에 의해 민간 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 독려되었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경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은 불과 1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의 확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노인의 요양서비스는 단순히 돌봄만이 아닌 노인의 삶과 연관된 전반적 질 개선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건강관리와 보건복지체계는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과 복지욕구는 급성기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시설요양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포괄적 프로그램과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의료적 판단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로 기본적인 의료적 요구가 있는 집단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의료보호,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방문진료 등에서 의료가 제공되고 장기요양에서는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과 처치가 필요함에도 불구, 요양보호사의 비전문적 판단 및 처치에 맡겨지거나 비용 차이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옮겨지는 등 의료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종류가 현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급여 이용의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급여종류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고, 서비스 내용을 수발과 의료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급자의 요구도가 높은 재활급여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대상 노인의 기능 악화를 방지하거나 향상시켜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한의학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약 노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는 양방에 비해 비용-효과적이면서 많은 한의사들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노인성질환의 관리영역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의원의 내원환자의 30% 이상이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 또한 노인층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방향은 의료기관보다는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재가, 시설서비스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다. 양방의 경우 많은 장비와 시설없이 양의사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



한의약은 장비와 시설 없이도 적절한 비용으로 재가, 시설에 있는 대상자와 한의사와의 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한의약의 장점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 방안에 한의약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 현재 한의약이 건강보험과 국민의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진료영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약 안전성 시비로 비급여인 첩약시장이 위축되고 건강보험에서도 비중이 줄면서 심각한 경영난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보험 등 공공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의약은 공공보건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허브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사업만이 진행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약하다. 오랜 시간동안 국민의 곁에서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역할을 해온 한의학은 다양한 보건서비스의 내용을 갖고 있으나 변화된 현실에 맞는 한방공공보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많은 경험적 유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의약의 장점인 노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포함시켜 한의약노인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향후 성장해 나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한의약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의약의 특성과 서비스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많은 한의사들이 직접 요양기관을 설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지역에만 11개가 넘은 한의원에서 직접 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본부금 할인, 기본적 환자상태 파악 미비 등 질적 담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참여하기 좋은 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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