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協會 歷史를 再照明 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의 設立 起原이 되는 大韓醫士總合所(初代所長 崔奎憲)는 光武 2年 상달(1898년 10월) 大韓帝國의 醫學 專門家들이 모여 結成한 醫會이다.
그로부터 111년이 지난 2009년 1월17일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는 醫會를 設立한 先賢들의 業績을 기리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다시 7월11일 두 번째 학술 발표를 통해 선현들의 면면을 살펴보았고 얼마 전 12월12일에는 세 번째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의료관계 법률과 제도의 변화가 한의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의협은 이런 과정과 각종 회의를 거쳐 협회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고 향후 발간될 협회사의 記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1876년 開港 이후 밀려오는 서구문물을 취사선택하며 여러 가지 개혁방향을 모색하던 大韓帝國의 한의사들은 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同濟醫學校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의학 존폐 위기 맞아
그러나 日帝의 强占으로 主權을 뺐기면서 국가의료체계가 朝鮮總督府의 손아귀로 넘어가자 한의학은 말살될 위기에 놓였으며 한의사는 醫生으로 登錄을 강요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 당시 典醫나 儒醫 중에는 자존심 때문에 醫生登錄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池錫永 先生(醫生免許 6번. 1914년 2월 登錄. 1935년 2월 返納) 같은 분은 全鮮醫會 會長(1915년도)을 맡아 全國醫生大會를 開催하는 등 수많은 한의사들이 서구문물이나 서양의술에 선택적 적응을 하며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말살 정책을 신념과 끈기로 극복하여 나갔다.
한의학의 존폐위기는 해방된 독립국가에서도 계속되었다.
美國軍政下에서도 또 大韓民國 政府樹立 후에도 한의학은 합당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制憲國會에서는 말살될 위기를 趙憲泳의 활약으로 모면했고 2代國會에서는 金永勳, 方周赫, 朴鎬豊, 五人同志會 등 다수의 한의사와 申翼熙, 金翼基 같은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國民醫療法(법률 제221호)이 제정되면서 한의사제도가 명맥을 유지하였다.
1962년에도 한의학 교육기관으로 유일했던 東洋醫藥大學이 운영문제와 시설 미비 등으로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고 아울러 한의사제도도 없어질 기로에 있었는데 朴性洙, 金定濟, 石主岩, 崔錫瑾 등 여러 한의사와 동양의약대학 재학생 그리고 國家再建最高會議 관계자의 노력과 지지로 醫療法(법률 제1035호)이 개정되면서 한의사의 제도권 진입이 확보되었다.
1990년대에 불거진 한약분쟁은 상당히 큰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국민들이 한의학을 선호하고 일반시민단체의 지지로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지만 정치력이나 여러 조건에서 열세인 한의계는 상응하는 소정의 성과를 다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 분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던 11개 韓醫科大學 學生들은 그 후 갈등을 인내하며 학업을 계속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한의사가 되었으며 지금은 본 협회의 회원으로 韓醫歷史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民族醫學으로 開天과 동시에 이 나라 백성들의 삶과 軌를 같이한 한의학은 南北國時代 藥典이란 의료담당 행정기관과 醫學이란 의학 교육기관 그리고 供奉醫師, 醫博士라는 의료인이 摘示되어 확실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의학 과거제도나 東西大悲院, 惠民局 등이 있었는데 이 機構가 조선 초기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졌고 또 經國大典에 보면 의학교육이나 醫療官職들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맥 이어온 한의학
조선 중기에 이르러 醫聖 허준이 집필한 동의보감(1613년)은 한의학이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임을 입증했고 조선 후기 李濟馬의 동의수세보원(1894년)은 한의학의 독창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근세 들어 光武 4년(1900년)에 공포한 醫士規則(內部令 제27호)에는 한의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의했고 일정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취득한 면허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면허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아울러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문을 두어 한의학이 국가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로 분명하게 나타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庚戌國恥로 日帝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의학의 맥은 切斷毁損 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明治維新 以後 日本에서 말살한 한의학을 식민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醫生規則(朝鮮總督府令 제102호)을 발포하면서 典醫든 儒醫든 기존의 한의사를 醫生으로 신분을 格下시키고 위생업무를 경찰의 감시감독 하에 두어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정확한 협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게다가 1914년 “按摩術, 鍼術, 灸術營業取締規則”에 의해 침사, 구사, 안마사 營業者를 제도화 했는데 이는 內國人(日本人)을 조선으로 移住시키려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이었고 朝鮮人(韓國人)에게 일본이 施惠를 베푸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술책이었는데 결국 한의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한의사면허의 배타적 권리나 의무를 변질시켜서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 제도는 고질적인 倭政의 殘滓로 오늘날까지 우리사회에 病弊로 남아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1987년 2월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만 한의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시책이 점차 확대 실시되는 바람에 한의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가고 있다.
일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지원사업, 암환자요양급여, 전염병관리 등등 여러 가지 국가의료시책에서 한의학이 일정부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데도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이런 장점들이 무시되어 한방진료가 국민들과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근래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과대학에 들어왔고 금년 7월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바람직한 일들이 있지만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 개원가,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의 자구노력이 보다 절실하고 또한 정부도 정책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겠다.
새로운 협회사는 大韓韓醫師協會 40年史(1989년 발행)를 根幹으로 만들 예정인데 일부 수정할 부분과 일제강점기 부분 그리고 1990년대 한약분쟁을 위시한 여러 부분들이 추가 보충될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역사편찬위원회의 회의와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史料를 검증하고 記述이나 편집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울산, 마산, 제주 등지에서 회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였는데 앞으로도 관련 사진이나 간행물, 근거서류 등의 제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정확한 협회사가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