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1℃
  • 맑음17.7℃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4.4℃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7.3℃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8.5℃
  • 맑음창원19.7℃
  • 맑음광주16.3℃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6℃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6.1℃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7℃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8.3℃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6.7℃
  • 맑음16.2℃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6.7℃
  • 구름많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7.3℃
  • 구름많음거제19.1℃
  • 맑음남해18.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양방 협진 보험수가 높은 관심

한·양방 협진 보험수가 높은 관심

A0042010011229914-1.jpg

先진료 보험급여 後진료 전액본인부담 방향

의료인 2개 이상 병원에서 겸직근무도 가능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해져 환자별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 결정체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협진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T/F를 구성,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는 종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할 경우 수가적용에 대해서는 진찰료 상대가치는 개설기관 중심으로 적용키로 하고, 환산지수는 해당 의료인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동일상병에 대해 한·양방 동시진료시에는 先진료한 것에 대해 보험급여하고 나중에 진료한 것은 전액본인부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에서 겸직근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와 관련한 제한 방침을 없애고 해당 의료인이 복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에 맞춰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허용되는 한방병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의 협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종합병원에서 한의과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 정비를 비롯 한·양방 협진시 보험수가 기준 등이 상호 협진제도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양방 등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한·의·치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