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인 한약정책 세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한약유통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발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한의학정책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은 ‘한약유통관리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최근 국민들의 천연약물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천연약물산업의 규모와 성장을 볼 때 전 세계적인 추세라 보여지지만 반면 현재 한방의료기관 내에서 한약 시장은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약 소비의 축소는 한방의료기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리하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으며, 현재 한약재는 생산단계에서 일반 농산물과 혼재되어 취급됨에 따라 의약품으로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약재의 유통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정책대안을 내놓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한약재 안전성 연구를 위한 연구내용(접근방법) 및 대상과 관련 김 연구원은 “현실에 적절한 정책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로 한약재 유통 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2000년 이후에 발행된 연구보고서 25편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약재에 관련한 법제도들과 관련 기관·조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내 한약재 관리방안의 실제 이행 여부를 살펴본 후 한약 유통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약재의 생산, 제조, 유통 각 단계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면접조사와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고 한의사와 제조업자의 두 한약 주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본 현행 한약재 유통관리의 문제점과 관련 김 연구원은 “일단 각 생산단계별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생산단계에서는 규격품 대상 한약재의 관리 미비, 자가규격품 제도의 문제, 식약공용한약재의 문제, 국산 한약재의 검사의무 미비 등이 있고 수입단계에서는 수입한약재의 불투명한 유통, 경로별 검사기준의 상이함, 검사기준의 문제 등이 있다.
한약재 가공 및 검사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준의 부재, 검사기준의 비현실성 문제 등이 있고 한약재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는 제조업소의 난립, 제조업소의 영세성, 전문성 및 제도의 미비등의 문제점이, 한약재 소비단계에서는 위품과 저품질 한약의 유통, 우수한약재 활용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단계별로 문제점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첫째로 질 낮은 규격품, 두 번째로 단계별 기준과 지침의 미흡, 세 번째로 불투명한 유통과정, 네번째로 법제도와 관리기관의 분산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 안전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선행과제와 관련 김 연구원은 “일단 한약재 유통에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복지부에서 한약 안전관리 대책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국산한약재 자가규격 폐지, 우수한약 유통지원사업, 수급조절제도 개선, GACP도입, GMP 도입 등의 좋은 방안이 많이 있다. 실제 이 복지부안이 현실에서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한의계가 갖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다만 2005년에 계획되었던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의 한약관리방안이 많은 부분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이번 복지부안이 현실에서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와 현실 적용이 되었을 때 비용 증가가 어느 정도나 되고 그 비용을 한의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복지부의 방안들이 어떤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아야 하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약 유통관리와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계획에 대해서 김 연구원은 “유통관리에 관련한 연구로는 2009년 복지부 방안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비용 증가와 연계하여 추산해내는 연구가 가장 시급한 연구 중 하나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유통관리문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우려한약재 관리에 대한 연구, 한약제제의 기준과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며, 또한 무엇보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천연물시장과 원료약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인 한의계의 한약정책을 세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