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1℃
  • 맑음17.7℃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4.4℃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7.3℃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8.5℃
  • 맑음창원19.7℃
  • 맑음광주16.3℃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6℃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6.1℃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7℃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8.3℃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6.7℃
  • 맑음16.2℃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6.7℃
  • 구름많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7.3℃
  • 구름많음거제19.1℃
  • 맑음남해18.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에 한의 포함해야”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에 한의 포함해야”

A0022010021930128-1.jpg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관련 한의 평가기준 마련

보험위 자문단회의, 학회 의견 취합해 기준안 정립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과 관련 한의학 평가기준 마련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보험위원회 자문단회의(위원장 최방섭)를 개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한의학 평가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침구학회(근골격계, 중추신경기능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근골격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감각기능계,피부질환계), 사상체질의학회 등의 한의학적 평가기준안과 관련해 제출된 각 학회의 내용 검토 및 미작성된 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학회에서 취합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에 대해 차후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과 관련 한의학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근로능력 유무는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판정되어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평가기준에 의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행, 면담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점수화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한의계의 참여가 어렵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을 요구하는 환자를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한방 적용과 관련 진단 및 치료기준 마련 방안과 관련 대한침구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등의 취합된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등록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경감해 줄 것과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본인부담) 지원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미 한의계에서는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희귀난치성 고시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기준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