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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이상룡 학장

이상룡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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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일 더 이상 없어야”



대전대학교가 시각장애 안마사에게 명예보건학박사 학위를 수여키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가 뚜렷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없는 시각장애 안마사에게 명예한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상룡)과 동문은 물론 한의계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상룡 학장(사진)은 “이번 논의가 시작된 초기에 대학측에서 해당 학과를 배제한 채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한의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불거진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한의대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지자 한의대는 즉각 부총장과의 면담을 가지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격 즉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첫 대전한의대 명예한의학박사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걸맞지 않은 대상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이번 논의의 부적절성과 동문 및 한의계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위원들도 이에 수긍했다.”



이러한 대전한의대의 단호한 입장에 지난 8일 열린 대학원 관련 위원회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명예한의학박사학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의계 주변의 유사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침구사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한의사 회원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점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데 대해 유감스럽다. 이번 일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 향후에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며 만일에 하나 일어나더라도 일치단결해 지혜를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는 22일 시작장애 안마사 J씨에게 명예보건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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