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12.0℃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7℃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2.2℃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4.3℃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6℃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3.7℃
  • 맑음13.2℃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1.5℃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2.6℃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1℃
  • 구름많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5℃
  • 맑음15.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처방·의뢰 배제는 부당”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처방·의뢰 배제는 부당”

A0022010040234911-1.jpg

“여타 의료기사 지도 관련 여부는 해당 상임위 논의·판단이 적절”



최근 의료기사에 대한 단독개설 허용과 의사의 지도권을 없애는 대신 이를 의사의 처방과 의뢰로 변경하고, 또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범주에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사진)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의 범주에 한의사를 포함한 계기에 대해 “현재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와 관련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서 한의사들이 그동안 배제가 된 상태여서 문제가 된 바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사의 범주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등의 반발을 고려한 듯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의료단체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법안 발의 전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보니 예상대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이를 통해 국회 내외에서 공론화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한 가운데 “법안 발의와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는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진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법안 내용에서 한의사는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에 한해서만 처방·의뢰를 하도록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외의 의료기사와는 상관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는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의 상임위원들이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가 이번 법안 발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과 관련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임상병리·방사선 분야 등의 의료기사 활용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