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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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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개선됐다.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를 야간진료의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야간진료에 대하여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야간 시간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총 440억원(년)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부터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대상으로, 의원과 약국에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진찰(조제) 횟수(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안에서는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시 지급율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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