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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고혈압, 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

“고혈압, 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

만성질환 효과표방 제품 45개 검사, 22개 제품 반입차단 대상 성분 확인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뜻하며, 지난 3월 기준 296종에 이른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외직구.png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6종)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 등이 확인됐다.

 

‘부추잎’의 경우는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 등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 등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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