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4.5℃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5.2℃
  • 박무백령도7.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6.8℃
  • 박무서울8.2℃
  • 안개인천6.2℃
  • 맑음원주6.9℃
  • 맑음울릉도6.9℃
  • 박무수원6.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5.3℃
  • 연무청주8.5℃
  • 박무대전7.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10.0℃
  • 박무포항8.2℃
  • 흐림군산7.6℃
  • 박무대구6.6℃
  • 박무전주8.4℃
  • 박무울산6.6℃
  • 박무창원8.1℃
  • 맑음광주8.6℃
  • 박무부산8.7℃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7.1℃
  • 맑음여수10.0℃
  • 흐림흑산도7.1℃
  • 맑음완도8.0℃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4.4℃
  • 맑음4.0℃
  • 박무제주9.8℃
  • 흐림고산9.2℃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7℃
  • 흐림보령7.2℃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4.7℃
  • 맑음5.3℃
  • 구름많음부안8.2℃
  • 맑음임실3.6℃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4.8℃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6℃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7.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3.9℃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7.9℃
  • 박무5.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

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

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 강화 명시

김윤 마약.jpg


[한의신문]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을 정립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토록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근·김문수·김우영·문금주·문대림·박민규·박지원·박정현·박해철·송옥주·이해식·이광희·이재강·이재관·이용선·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진욱·채현일·최민희·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