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51명이 참여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개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는 한편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주최 및 대한한의영상학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사전접수를 신청하는 등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최성열 한의협 학술/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대 또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진료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한의약 역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단과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오늘 교육이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기영 한의영상학회장은 “대한침구의학회장을 하면서 ‘영상의학과 침구의학, 한의학은 뗄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한의사들이 영상의학을 하는 것은 한의치료를 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침 치료는 위험한 치료법이지만 한의사들은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임상에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처럼, 영상의학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지만 이 또한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 영상의학이 진일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한의영상학회 신민섭 수석부회장·안남도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 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신민섭 수석부회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목표는 최적의 진단을 위한 영상 구현과 함께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비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 △방사선에 의한 각종 위해요소 제거 △제도적·체계적 활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운을 떼며, 방사선에 대한 기초부터 방사선 방호의 발전과 선량 정의, 국내외 의료방사선 이용 실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 수석부회장은 “한의 영상의학이란 ‘진료 과정’의 일부로, 영상을 활용해 진단을 확정하고 치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질병 및 치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더불어 개별 환자의 척추 또는 관절의 병리적 변화의 탐측, 치료의 금기증과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등 한의치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 활용을 통해 기질적인 질환의 발견과 함께 기능적인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의 영상의학은 치료와 예후 판단, 예방, 추적관찰까지 영상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 증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라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남도 부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칙 △장치 설치 및 행정신고 절차 △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기준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 관리 등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주요 법령 및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며 “이중 한의원에서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활용하는데,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피폭선량 측정 △방사선구역 설정·표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