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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치매’,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 나선다

‘치매’,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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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지난 4일 공포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 공포된 ‘치매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의 실시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지정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치매 환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2년 치매 환자는 4만8000명이었고, 이에 대한 진료비는 561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기준으로는 21만5000명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했고, 소요 진료비용만도 6211억원에 이르렀다.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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