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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방병원도 건강 검진할 수 있다

한방병원도 건강 검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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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일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일반 검진기관으로 인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검진기관 신청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의과과목인 ‘건강검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해 1월31일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방병원의 독자적인 일반 건강검진 기능 수행이 아닌 한방병원 내에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때만이 가능하다.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평균 1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둬야 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1명 이상씩을 고용해야 한다. 다만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1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시설기준으로는 혈압계와 시력검사표·청력계기·원심분리기·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방사선촬영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올 6월 1일자로 암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며 ‘암검진기관 평가업무’가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암검진기관으로도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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